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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친일재산귀속법 )

[시행 2011. 5. 19.] [법률 제10646호, 2011. 5. 19.,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위원회는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