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23조(결정 등의 통지) ① 위원회는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ㆍ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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