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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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1호, 2011. 7. 14., 일부개정]

국방부(조직총괄담당관), 02-748-6551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