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직총괄담당관), 02-748-6551
제6조(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대통령은 헌법, 이 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
[전문개정 201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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