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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조직법

[시행 2011. 10. 15.] [법률 제10821호, 2011. 7. 14., 일부개정]

국방부(조직총괄담당관), 02-748-6551

① 육군에 육군참모총장, 해군에 해군참모총장, 공군에 공군참모총장을 둔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각각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은 제외한다.

③ 해병대에 해병대사령관을 두며, 해병대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해병대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 7. 14.>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