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형사보상법 시행령 )

[시행 2011. 11. 24.] [대통령령 제23160호, 2011. 9. 29., 일부개정]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구금(拘禁)에 대한 보상금의 한도는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의 5배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