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법정책담당관), 02-748-6812
제6조(군법무관의 보수) 군법무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1. 17.]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