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적기업 육성법 ( 약칭: 사회적기업법 )

[시행 2012. 2. 1.]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044-202-7420

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려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