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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적기업 육성법 ( 약칭: 사회적기업법 )

[시행 2012. 2. 1.] [법률 제11275호, 2012. 2. 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과), 044-202-742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전문개정 201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