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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정의례법 )

[시행 2012. 2. 1.] [법률 제11282호, 2012. 2. 1.,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135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가정의례의 참뜻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가정의례의 의식 절차를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칙(이하 “건전가정의례준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사회 지도층의 위치에 있는 자는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솔선하여 모범적으로 지켜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과 임직원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실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 지침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④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