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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8. 11.] [법률 제11303호, 2012. 2. 10.,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10.>

1. “입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2. “입목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3. “입목등기기록”이란 1개의 입목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집단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0.>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