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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등기규칙

[시행 2012. 5. 29.] [대법원규칙 제2413호, 2012. 5. 29., 전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등기심의관실), 02-3480-187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서에 그 사유를 적고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선박이 멸실, 침몰 또는 해체된 때

2. 선박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선박의 존재 여부가 90일간(어선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4. 선박이 「선박등기법」 제2조가 적용되지 않는 선박이 되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선박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