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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반민족규명법 )

[시행 2012. 10. 22.] [법률 제11494호, 2012. 10. 22., 일부개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운영총괄팀), 02-2180-2406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