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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반민족규명법 )

[시행 2012. 10. 22.] [법률 제11494호, 2012. 10. 22., 일부개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운영총괄팀), 02-2180-2406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ㆍ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