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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반민족규명법 )

[시행 2012. 10. 22.] [법률 제11494호, 2012. 10. 22., 일부개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운영총괄팀), 02-2180-2406

① 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결로써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들로부터 제보를 받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대상자가 선정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당해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불명 등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대상자의 성명, 출생지 등의 인적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2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통지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6. 4. 28.>

1. 위원회 게시판 게시

2.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

3.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④ 위원회는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에 갈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함에 있어서 통지대상자에게 이의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6. 4. 28.>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 4. 28.>

⑥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4. 28.>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