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운영총괄팀), 02-2180-2406
제24조(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위원회는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함에 있어서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을 진술할 자는 조사보고서의 작성근거가 되는 증거자료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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