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반민족규명법 )

[시행 2012. 10. 22.] [법률 제11494호, 2012. 10. 22., 일부개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운영총괄팀), 02-2180-2406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