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운영총괄팀), 02-2180-2406
제27조(조사보고서 등의 공개) 위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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