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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 약칭: 헤이그아동탈취법 )

[시행 2013. 3. 1.] [법률 제11529호, 2012. 12. 11., 제정]

법무부(국제법무과), 02-2110-3661

① 아동의 대한민국으로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자는 관할법원에 아동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협약, 이 법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사소송법」에 따른 마류(類) 가사비송사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청구 사건에 관하여 아동의 권익 보호 또는 아동의 추가적인 탈취나 은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사전처분 또는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가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로 인하여 협약에 따른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에도 협약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고, 아동이 이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였다는 사실

2. 아동을 보호하는 자가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 당시에 실제로 양육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동 또는 유치에 동의하거나 추인한 사실

3. 아동의 반환으로 인하여 아동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危害)에 노출되거나 그 밖에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

4. 아동이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고, 아동의 의견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정도의 연령과 성숙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사실

5. 아동의 반환이 대한민국의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심급별 재판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1항의 청구 사건에 대한 재판과 조정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