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비용법

[시행 2013. 12. 19.]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