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0조(강제집행, 신청사건의 비용) ① 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② 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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