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비용법

[시행 2013. 12. 19.] [법률 제11551호, 2012. 12. 18., 타법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① 강제집행과 신청사건에 관한 비용은 이상 수조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다.

② 강제집행 또는 신청사건에 관하여 보관인 또는 관리인을 임명한 때에는 그 비용은 법원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