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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3~4

① 국내이송은 다음 각호의 요건이 갖추어진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자유형이 선고ㆍ확정된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할 것. 이 경우 수 개의 범죄사실중 한 개의 범죄사실이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외국에서 선고된 자유형의 판결이 확정될 것

3. 국내이송대상수형자가 국내이송에 동의할 것

② 국내이송에 관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고지하여야 한다.

1.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

2.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그 국내이송대상수형자가 수용중인 장소를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의 장이나 그 공관원

3. 제2호의 자가 지정하는 자

③ 국내이송에 관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동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된 후에는 그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