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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형자이송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3~4

①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국내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 및 사회복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내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수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검사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송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사장등은 소속 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장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