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제수형자이송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3~4

① 법무부장관은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국내이송하려면 서면으로 관계 검사장등에게 국내이송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법무부장관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주거

2. 외국의 국명

3. 죄명

4.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 국내에서 집행할 형기

6. 명령일자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한 국내이송을 명한 경우

2.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 요청을 받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확인한 국내이송대상수형자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