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제형사과), 02-2110-3293~4
① 검사장등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내이송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5.>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이송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내이송집행장을 발부하여 외국으로부터 국내이송대상수형자를 인도받고 그 자유형의 집행을 지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집행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국적ㆍ성명ㆍ성별ㆍ생년월일 및 주거
2. 외국의 국명
3. 죄명
4. 외국에서 선고받은 자유형의 종류 및 형기
5. 국내에서 집행할 형기 및 집행장소
6. 발부일자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송집행장에는 외국의 재판서 등본 또는 초본이나 그 밖에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국내이송집행장은 형집행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⑥ 형사소송법 제1편제9장중 피고인의 구속에 관한 규정은 국내이송집행장의 집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