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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약칭: 공장저당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공장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에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供用物)에 미친다. 다만,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와 「민법」 제406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