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5조(특약의 등기) 등기관은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제3조 단서에 따른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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