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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약칭: 공장저당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록에 관하여는 제36조, 제42조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