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29조(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에는 공장재단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전문개정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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