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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약칭: 공장저당법 )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공장재단의 구성물로서 등기된 것이 멸실하거나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 변경등기 신청을 한 경우 등기관은 그 물건의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제32조제35조의 기록 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

② 제1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멸실한 사실 또는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에 따른 기록 및 말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

④ 공장재단에 속하는 지식재산권이 소멸하거나 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특허청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