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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규칙

[시행 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38

① 총장 또는 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은 명예교수를 추대하려면 해당 대학인사위원회(사립대학의 경우에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말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명예교수의 추대 절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