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38
제5조(복무)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를 전공분야의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별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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