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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규칙

[시행 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38

명예교수는 명예직으로 하되, 해당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를 전공분야의 연구활동 등에 참여하게 하거나 특별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