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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교수규칙

[시행 2013. 3. 23.] [교육부령 제1호, 2013. 3. 23., 타법개정]

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38

①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그 전공분야 연구를 위한 연구비 또는 특별강의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의 지급액은 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