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인재양성정책과), 044-203-6938
제6조(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의 지급) ① 대학의 장은 명예교수에게 그 전공분야 연구를 위한 연구비 또는 특별강의에 대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비 또는 특별수당의 지급액은 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2. 2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