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13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3-6063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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