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술학교에 총장을 둔다.
②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③ 총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각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예술학교의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⑤ 각원의 학과에 학과장을 두며, 학과장은 예술학교의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