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예술학교에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교원으로 두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6. 17.>
② 제1항에 따른 교원과 조교의 자격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다. 이 경우 연구실적연수는 예술실기 업적 및 관련 경력연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③ 예술학교 각 과정의 실기교육을 위하여 예술학교에 초빙교원을 둘 수 있다.
④ 예술학교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조교ㆍ시간강사 및 초빙교원은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2. 10. 28., 2012. 2. 29.>
⑤ 삭제 <2002. 10. 28.>
⑥ 초빙교원의 자격ㆍ보수ㆍ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