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예술정책과), 044-203-2713
교육부(혁신행정담당관), 044-203-6063
제21조(교육 관계 법령의 적용)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 6. 17.]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