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기획제1심의관실), 02-3480-1216
제1조(목적) 대법원판결 및 결정중 대법원판례집에 게재할 판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판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 12. 2., 201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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