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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거창사건법 )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00호, 2014. 1. 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1

국방부(군인권총괄담당관), 02-748-6837

① 이 법에 따른 사망자 및 그 유족의 결정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망자 및 유족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사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묘지 단장, 위령제례(慰靈祭禮)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5명 이상의 유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