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거창사건법 )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00호, 2014. 1. 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1

국방부(군인권총괄담당관), 02-748-6837

정부는 유족의 합동묘역관리사업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