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실물법

[시행 2014. 1. 7.] [법률 제12210호, 2014. 1. 7., 일부개정]

경찰청(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57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