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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27호, 2014. 1. 14.,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①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개정 2011. 7. 25.>

②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  <신설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