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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시행 2014. 7. 15.] [법률 제12227호, 2014. 1. 14.,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