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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약칭: 재래식무기법 )

[시행 2014. 8. 10.] [법률 제12564호, 2014. 5. 9., 일부개정]

국방부(군비통제과), 02-748-624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地雷)란 땅속이나 땅 표면 등에 설치되어 사람이나 차량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도록 만들어진 탄약을 말한다.

2. “원격투발지뢰”(遠隔投發地雷)란 지상이나 함상(艦上) 등에서 야포, 유도탄, 로켓, 박격포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으로 쏘거나 항공기에서 떨어뜨리는 지뢰를 말한다.

3. “대인지뢰”(對人地雷)란 사람이 나타나거나 접근 또는 접촉하면 폭발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뢰를 말한다.

4. “부비트랩”이란 겉보기에 해가 없을 것 같으나 사람이 건드리거나 접근할 때 또는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였을 때 뜻밖에 작동하여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고안되거나 제조 또는 개조된 장치나 물체를 말한다.

5. “그 밖의 장치”란 사람이 직접 설치하는 것으로서 즉석에서 제조되는 폭파장치와 직접조종 또는 원격조종하는 방식이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도록 만들어진 탄약 및 장치를 말한다.

6. “이전”이란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뢰나 지뢰에 대한 소유권 및 통제권을 대한민국 영역 밖으로 내보내거나 대한민국 영역으로 들여오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