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징발법

[시행 2014. 8. 10.] [법률 제12565호, 2014. 5. 9., 일부개정]

국방부(자원동원과), 02-748-5221

① 징발관은 징발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거나 징발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징발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징발물이라 하더라도 징발된 날부터 10년이 지났을 때에는 징발대상자는 국방부장관에게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