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징발법

[시행 2014. 8. 10.] [법률 제12565호, 2014. 5. 9., 일부개정]

국방부(자원동원과), 02-748-5221

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