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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주화보상법 )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289호, 2015. 5. 1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2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