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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민주화보상법 )

[시행 2015. 5. 18.] [법률 제13289호, 2015. 5. 1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2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

2.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

3.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해직된 사람으로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ㆍ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