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2
제11조(심의와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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