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회통합지원과), 044-205-3262
제14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보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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