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대집행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95호, 2015. 5. 1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법무담당관), 044-205-1483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