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제5조(매입방법)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방법에 한한다. 다만,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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