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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부도임대주택법 )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499호, 2015. 8. 2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528, 4533

①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 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확인ㆍ조정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임차인이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2. 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3. 임차인의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한 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 5. 22.>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당해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차인(제2항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1., 2013. 5. 22., 2015. 1. 6.>

④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2015. 1. 6.>

⑤ 제1항의 임대보증금 보전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민사집행법」 제8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2.>

[제목개정 2013. 5. 22.]